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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선언문/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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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의 당위성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행복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공노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11만명,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15만명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노동정책 방향을 따르는 노조의 선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즉 사적노조의 길을 가는 것이다.
노동자 개념이 없을 때 민주노총은 그 공이 컸다.
그러나 정치 집단화되면서 왜곡이 되었다.
그래서 순수한 노동조합으로 돌아와야 한다.
공노총, 전공노는 공적노조이다.
공적노조가 사적노조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자유공무원노동조합은 독자노선을 간다.
즉 공적노조의 길을 가는 것이며 우리는 공적노조론의 사상적 무장을 가지고 간다.
공적노조개념
업무분장관계이다.
상하관계가 아니다.
상명하복이 아니다.
업무협조이다.
균형의 감각이 가치의 등가성을 공적노조가 구현한다.
1급의 업무의 가치와 9급의 업무의 가치가 동일하다.
업무의 구간별 흐름이다.
상하관계가 아니다.
부하가 아니다.
업무관계이다.
기관장이 사장이 아니다.
국민 시민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
같은 조건이다.
서울시장이나 9급이나 같은 등가가치이다.
기관의 주인이 국민/시민 회사의 주인은 사주 차이가 발생한다.
사적노조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되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노조는 집행부의 운영이 잘못되면 관계가 좋아도 국민/시민이 주인이므로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공익, 공공성이다.
기관장이나 정치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민이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관리자 정무직 정치인과의 상하관계에 있던 실무자가 공적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업무분장의 관계로 가치의 등가성 책임의 등가성을 가지게 되어 이들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시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헌법 제7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책임의 등가성 때문에 비판할 수 있다.
시민이나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행정이 똑바로 가야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노조가 감시하고 견제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다.
책임의 등가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행정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적에 벗어나서 정치적 목적으로 벗어나면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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